사무실원상복구인테리어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조성물과 건물에 원래 딸린 부착물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성물과 부착물을 나누는 기준
인테리어 시공물을 원상복구 대상으로 볼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성물(임차인이 입주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 되고, 부착물(건물이 원래 갖추고 있던 마감재나 설비)은 손상되지 않았다면 존치가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새것인지 오래된 것인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제거했을 때 건물 원래 마감이 훼손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 시설물 종류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조성물 (철거 대상)
조성물은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업무 공간을 꾸미기 위해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유리 파티션, 별도로 시공한 데코타일 시공 사례의 바닥재, 추가로 단 매입 조명, 확장한 콘센트와 배선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입주 전 건물 상태에는 없던 것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퇴거 시 철거하고 원래 마감을 복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착물 (존치 가능)
부착물은 건물이 준공 당시부터 갖추고 있던 마감재와 설비를 말합니다. 천장 텍스, 기본 조명 배열, 냉난방 배관과 실외기 연결부, 건물이 기본으로 제공한 바닥 마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은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퇴거 시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훼손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복구 대상이 됩니다.
| 시설물 | 분류 | 판단 근거 |
|---|---|---|
| 유리 파티션 | 조성물 | 입주 후 임차인이 신규 설치, 제거해도 벽체 손상 없음 |
| 매입 조명 추가분 | 조성물 | 기본 조명 외 추가로 설치, 천장 배선 변경 수반 |
| 천장 텍스(흡음 타일) | 부착물 | 준공 시부터 설치된 건물 기본 마감재 |
| 냉난방 실외기 배관 | 부착물 | 건물 설비의 일부로 임차인이 신규 설치하지 않음 |
| 바닥 데코타일(임차인 시공) | 조성물 | 입주 후 별도 시공, 기존 바닥 위에 부착 |
| 확장 콘센트·배선함 | 조성물 | 업무 필요에 따라 임차인이 추가 설치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계 사례
조성물 철거와 마감 복구 공사 규모가 커지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계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규모이거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철거가 포함된다면 등록 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성물과 부착물 구분이 애매한 시설물일수록 이런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도장했다고 전부 조성물로 분류된다는 오해
벽면을 새로 도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벽체 전체가 조성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은 마감재 표면을 바꾸는 작업일 뿐 벽체 자체는 건물의 부착물이므로, 도장 이력과 관계없이 벽체는 존치 대상으로 남고 도장 상태에 손상이 있는 부분만 복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성물 여부는 표면 마감이 아니라 시설물 자체의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성물과 부착물은 누가 판단하나요?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며, 애매한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설치를 허락했던 조성물도 철거해야 하나요?
설치를 허락받았더라도 퇴거 시 철거 여부는 별도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물이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착물이라도 임차 기간 중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은 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성물인지 애매한 시설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치 시점과 설치 주체, 제거 시 손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진행 사례는 조건별 진행 사례에서, 벽면 마감의 세부 복구 범위는 벽면 도배 복구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서비스 항목은 서비스 항목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구 범위를 안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