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원상복구"라는 표현은 임대차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지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는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린다"는 문장만 있고 범위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 후 새로 설치한 파티션·바닥재는 철거 대상이 명확합니다
- 임대인이 애초에 제공한 천장 마감재·조명까지 손봐야 하는지는 건물·계약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 건물 관리규약에 별도 기준이 첨부된 경우도 있어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